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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업무에 대한 혼선 최소화 당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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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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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일(수)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로부터 유보통합에 따른 하반기 경기도 지원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27일 보육업무가 교육부에 이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도 교육청으로 이관 완료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업무의 교육부 이관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변경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ㆍ유아와 종사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를 문의하였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24년 하반기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법률 등을 정비하고, 27년까지 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치 규정이 정비되는 2027년까지는 교육청에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처럼 경기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작년 도 교육청 사업 중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도 교육청이 해결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0~2세 급식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경우 시ㆍ군비를 매칭해야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부담으로 진행이 어렵다”라고 말하며 “31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0~2세 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교육부에서 발표된 로드맵만 보더라도 2027년까지는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변화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니, 현장 종사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고, 차질 없이 보육업무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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