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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道 세입예산 편성 없는 세입수납 90건, 세입 편성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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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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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32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건, ‘기타이자수입’ㆍ‘위약금’ㆍ‘변상금’ 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56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억 5,000만원, ‘변상금’ 약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건 2억 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입 재원 발굴 의지가 저조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 처리한 횟수가 많을수록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인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자세의 핵심은 세입 예측 정확성 높이는 것과 세입예산 편성의 병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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