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주민을 위한 사업은 주민의 목소리 들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9 09:03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좽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업 수행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영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2023년 사업 구간 6곳 중 2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구간 조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공통된 문제가 여러 사업에서 발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성격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 지방하천정비 사업, 국지도 건설 사업 등 민원의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설계·재선정 등 사업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 단계마다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일례로 얼마 전 개통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은 주민 보행이 극히 적은 구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진행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경기도의 도로·하천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일선 기관인만큼, 각 사업 단계마다 도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의견이 담겨있는 만족도 높은 사업을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대표발의,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조례안 상임위통과 24.06.19
- 다음글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