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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발의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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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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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수)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좽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 증진을 위한 근거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했을 때, 융자 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위원회 회의활동 내역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여 통합기금 운용심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확보했다. 안 제15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비율을 기존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하여 세입 감소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늘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이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6월 27일 제375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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