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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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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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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의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화)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깬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원이 서면 심의 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등 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이미 개정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깬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이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또한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투명한 편성 및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또한 개정을 검토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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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14:18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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