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정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정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20 09:45

본문

NE_2024_MPRJLC75517.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가좌동 213-1번지 일원)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기에 지정 고시될 수 있었다”며 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정된 곳을 지적편집도로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돼있다”며 “농로와 시가지 침수 발생 시,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께서 이제는 시의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책을 통해 재해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9

10

10

11

5

10

11

10

11

11

12

14
11-24 12:13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