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서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25 08:28

본문

NE_2024_LCSZJF08064.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9

8

9

10

11

8

9

9

10

10

11

13
11-26 09:26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