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저소득 한부보가족 냉방비 신규 지원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성남시 성남, 저소득 한부보가족 냉방비 신규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17 16:00

본문


성남, 저소득 한부보가족 냉방비 신규 지원

성남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6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17일 성남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 가구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냉방비는 매년 7월~8월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월 31일에 7월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명절 생필품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9월 27일 추가 입금·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로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10

5

2

8

6

6

3

5

8

7

7

14
11-24 20:10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