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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임태희교육감에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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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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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좽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원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중 99.9%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와 대정부 입법 건의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애 학생, 특수 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은 모두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작년에 특수교육에 보여준 임태희 교육감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들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장애 판정을 받은 경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인사우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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