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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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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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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난 6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당초 셋째아 이상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소득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기본지원 대상과 소득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으로 나뉘어 있는데, 기존의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 예외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시의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는 10, 15, 20일 중 택일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 15일 기준 정부지원금은 771,000원이며 이용자는 759,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득과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은 다르게 적용되며 제공기관에 따라 총 서비스 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의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신생아와 산모의 행복한 양육환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790-5040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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