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성남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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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30 17:22본문
성남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필지수 94,229필지 중 국⋅공유지 및 비과세지(사유지) 8,895필지를 제외한 조사⋅산정한 85,33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및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땅값은 수정구는고등동, 시흥동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과 중원구는지가현실화 반영분, 분당구는 주거용 부동산 매매사례 증가 및 실거래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성남시는 지난해 대비 4.6% 상승 하였다.
구별로는 수정구 3.48%, 중원구 3.22%, 분당구 5.37%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중심상업지역인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대” 판교역 인근 현대백화점 토지로 ㎡당 1천980만원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가장 싼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수정구 심곡동 396-144번지“도로”로 ㎡당 2천140원 이었다.
성남시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하며,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도 5.31일자로 게시해 열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 하는『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오는 7월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