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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성남시,“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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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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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9월 재산세(주택 2기, 토지) 2842억 원을 부과하여 43만 건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에 따라 대체적인 재산세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4, 분당구 031-729-7160~4, 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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