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중단없는 과감한 행정대집행 추진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일반뉴스

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중단없는 과감한 행정대집행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8 10:00

본문

NE_2024_MGIPVM11283.jpg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이번 6차 행정대집행의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중단없이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 51명과의 1년간의 자진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끝에 지난 9월 10일, 10월 8일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주 스스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건축법상 불법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철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 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