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서희경 의원)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일반뉴스

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서희경 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24 08:00

본문

undefined

- 성남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통한 양육지원 강화해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내3동, 정자23동, 분당동, 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이래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23년에는 2001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0.67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마치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인 듯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하여 ‘일 가정 양립지원’, ‘양육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3>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2%이며, 특히 25~29세 여성은 절반에 못미치는 48.1%만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에,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남녀는 46.1%가 ‘양육비용의 부담’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출산 의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까닭일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서는 ‘지자체 조례 및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둘째 자녀로 통일하고, 각 사업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저출산현상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0.67명인 성남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녀 지원 정책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은 여전히 자녀 세 명을 기준으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물론 저출산 대책으로 관련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현실적인 수요에 비해 그 지원분야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우리 시의 출산율이 나타내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하여 다자녀 혜택을 셋째자녀에서 둘째자녀로 확대 시 증액될 예산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 혜택에 관련된 각 조례와 사업의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가능한 국도비 매칭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추진 사업에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양육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부서 여러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에게 결혼  출산 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 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