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일반뉴스

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30 10:00

본문

undefined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사이트 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