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 가맹점 등록 제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속초시 속초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 가맹점 등록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4 17:00

본문

NE_2024_UMPGSI41434.png

속초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의신청은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최종 확정된 등록 제한 업체는 4개소로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업체명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업체는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농업인 수당·어업인 수당·꿈드림 수당·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의 정책 수당은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 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평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역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6

3

2

4

1

4

3

4

6

5

3

7
12-29 17:47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