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서은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서은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1 19:00

본문

undefined

- 서은경 의원,‘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은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및「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명문화한 조례로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었던 현수막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undefined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1

-1

-1

0

0

-1

-1

-2

0

0

-1

6
12-27 19:25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