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구리대교」명명 촉구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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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0 15:27본문
이번 건의문은 2024년도 연말에 개통 예정인 세종과 포천 사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한강 횡단 교량의 약 87%가 경기도 구리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며, 현재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2개의 교량의 명칭이 각각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로 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23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2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된 「구리대교」 명명 촉구의 건의문은 이번 이덕수 회장의 신속한 조치로 빠르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의지를 해당 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덕수 회장은 “협의회의 안건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안건은 2024년 연말 이전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업에 빠르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부처에 바로 의사를 전달하였다.”라고 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며, 경기도의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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