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 운영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9.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13 11:00

본문

NE_2024_KSQKQG58676.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된 259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 259필지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

12

12

11

6

12

13

12

13

12

14

12
11-24 15:47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