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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숙박업소, 이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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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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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전화 신고,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신설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신고창구를 일원화했다.

신고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다. 아울러 숙박업소의 영업신고 여부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변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다면 건전한 숙박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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