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경유차 대신 LPG 화물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소상공인이 경유차 대신 LPG 화물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undefined

- 용인시 200만원 지원금에 소상공인연합회서 100만원 추가 지원 -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용인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1833-650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노후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6

-9

-4

1

-5

-7

-3

3

0

-2

5
12-27 04:45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