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4.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속초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01 10:05

본문

NE_2024_OKVSGD87169.jpg

속초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을 받은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가 회수되는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하여, 음식물 찌꺼기의 회수 없이 모두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구조로,

이 경우 하수의 수질 악화 및 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택의 옥내배관을 막아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제품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수질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5

16

15

17

15

15

16

16

17

16

14

19
11-16 21:03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