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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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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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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7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9일 제정됐으며, 타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이후 생활 기반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서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며, 위급 상황을 처한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명에 이르며,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에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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