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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농지특례 6월 8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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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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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 되었고,
*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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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6:27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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