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분 재산세 259억 원 부과로 전년 대비 7.8% 증가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오산시, 7월분 재산세 259억 원 부과로 전년 대비 7.8%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4 08:41

본문

NE_2024_AAYISW06609.JPG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4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0만 5천 건, 2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7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7.8%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ARS(☏142-211)를 통해서 수수료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금융앱 및 간편결제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수납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산시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6

26

25

24

24

25

26

26

25

25

26

27
09-20 00:57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