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 및 대리 대출 확대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군포시 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 및 대리 대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02 14:00

본문

NE_2024_DHIWBK22512.jpg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군포시 관내 6개 공공도서관(중앙, 어린이, 산본, 당동, 대야, 부곡)에서 도서 대출 권수와 대리 대출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군포시 도서관 관외대출은 1인당 최대 7권씩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출 권수가 확대되어 1인당 최대 10권씩 대출할 수 있다. 가족회원도 마찬가지로 가족 명수×7권이던 대출 권수가 가족 명수×10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전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대출증을 이용한 대리 대출은 오직 부모님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엔 자녀 나이와 대리 대출자 범위가 모두 확대되어 미성년자 자녀(손주)의 대출증으로 부모 및 조부모가 도서를 대리 대출할 수 있다.

정구정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도서관 누리집(www.gunpolib.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군포시 중앙도서관(031-390-887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

-3

-5

-2

0

-4

-4

-2

0

-2

0

4
12-28 10:29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