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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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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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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경기도 공고 제2024-1513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일대 170필지(2.47㎢)이다.

따라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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