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05 07:17

본문

NE_2024_GRIEBK56474.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토지 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8

16

17

15

13

14

10

13

16

15

12

18
11-15 21:26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