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추진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1.19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평택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4 08:30

본문

NE_2024_PXJNAK95485.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진단기준(치매 관련 상병코드 F00~03, G30)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에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훈대상자의료지원·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된다.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한다. 또한 2년마다 소득 재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로 연락하면 된다.





8

3

2

9

7

5

4

5

8

6

7

13
11-19 21:17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