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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전방위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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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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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상수도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부서가 소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더 강화된 정책을 모색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열의를 갖고 올해 시범 추진 중인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사 발주 및 계약 담당자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욱 강화된 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 논의의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옹진군 영흥도 일원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을 개최한다. 연찬회에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산하 사업소 11곳의 상수도 건설공사 발주부서 및 계약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선제적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업체들이 등록 기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록 기준 미달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실·부적격업체 실태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동단속 등 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입찰공고 상 제한 면허를 포함한 업체의 보유 면허 전체를 확인하는 한편,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시설공사의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4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상수도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의 완성도를 높여 2025년부터는 상수도 모든 분야에 전격 시행해, 300만 시민이 ‘인천하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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