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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추석 성수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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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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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선물세트, 추석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소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현장에서 선물세트, 음식료품류 등의 ▲단위제품 및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공간비율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 등의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사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 시 ▲100만 원(1차) ▲200만 원(2차) ▲3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미표시의 경우 ▲50만 원(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환경부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사용한 택배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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