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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교동면, 농지 취득 관련 심의·의결 위한 ‘제2기 농지위원회’ 위촉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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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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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은 지난 23일 「농지법」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제2기 농지위원회에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지역농업인 · 농업 관련 기관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 농지 정책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교동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 등 농지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대상은 △강화군 또는 연접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날 농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전표은 위원장은 “교동면 농지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현미 교동면장은 “교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우수성과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농지의 효율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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