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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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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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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8건을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지난 1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와 관련해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장비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 미만 방송시설이 고장·결함 등 사용이 안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초과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등의 질의 후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지자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 공원 내 설치된 사례 등에 대해 질의 후 “공원 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과 동물놀이터는 시민들의 여가 및 취미 생활 다양화 등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전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원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호 위원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정시설 허용과 관련해 집단반발의 우려를 표한 후 “교정시설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주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건축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등을 질의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손성익 위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원활한 교통흐름을 설치한 회전교차로 폐지와 관련해 우회거리 증가로 불법운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 후 통행불편, 교통사고 유발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시설 준공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관내 공사 용역 분야에 대한 계약실적 및 구매실적 자료 등에 대해 질의 후“시민들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 있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 후 “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간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파주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송비용 지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내용 등에 대해 질의 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신설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파주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깊은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이번 회기 중 의결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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