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치료 권고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동두천시 보건소,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및 치료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08 08:26

본문

NE_2024_BZDRWR06705.jpg

동두천시(시장 박형덕) 보건소는 7일,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유행함에 따라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 제4급으로 분류되며 흔한 증상에는 발열, 오한, 인후통 등이 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진단 검사는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유증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유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에 방문해서 검사,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면 된다.

진단 검사 가능 여부는 유선으로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격리 기준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관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21개소)과 약국(14개소)이 별도로 지정돼 있으니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라며 전했다.

기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31-860-2611, 2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17

17

16

16

14

15

13

12

18

16

12

19
11-16 09:37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