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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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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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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26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가 해당된다.
※ (한우, 육우)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 (한우송아지) ‘23.1.1~‘23.12.31.까지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만 10개월령 이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추어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직불금 예상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송아지는 104,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규모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도진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시군에서는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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