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행 3개월 “순항”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행 3개월 “순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04 08:38

본문

NE_2024_LLHHMZ76363.jpg

안성시가 저소득층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3개월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성시는 사업 시행 이후 4월과 5월분의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환급하여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6세에서 64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발급받은 무상교통 카드를 이용해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할 경우 월 80회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100%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수준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성시의 모든 시민을 위한 무상교통 제공은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안성 시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 (https://anseong.forcitizen.kr/)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배송된 카드를 수령 후 이용하면 된다.

단, 본인 인증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안성시 교통정책과 무상교통 상담센터(031-678-0754~5)로 전화 후 방문이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안성시 교통정책과는 당근플랫폼 “공공프로필”을 개설하여 지자체와 시민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교통 서비스의 중요성과 혜택을 널리 알리고 있다.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당근플랫폼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7

-10

0

3

-5

-10

-2

2

0

-7

8
12-24 07:33 (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