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3분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 시행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가평군 3분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4_YSZGOQ16133.png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군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분기에도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3분기 지원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으며,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우편‧방문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이 사업은 2분기와 같이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약 50명에게 월세자금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평의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가평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뤄나가기 바란다”며 “군 청년들을 위해 주거지원 외에도 실질적 수요가 많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고시공고 및 홈페이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가평군청(☎031-580-2388)에 문의하면 된다.





4

3

-1

1

6

0

3

-1

5

0

3

8
12-23 18:04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