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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강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11차 정례회 속초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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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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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협력하여 실용과 가치가 담긴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9월 5일 16시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좽회를 개최한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6년 창립한 이래 10번의 좽회와 14번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개최된 회의에서 6개 시군의 공동번영을 위한 19건의 상생발전 과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그중 5건을 완료, 14건을 추진 중이다.

이번 좽회에서는 추진 중인 14건의 상생발전 과제 추진경과 점검과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어업인 자금 신규 사업 건의 등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 건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2015년 이전의 연안관리법 시행령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3월 3일 국비지원 범위가 2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되어 시군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난 2020년 제7차 좽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지만, 이후 추진 사항이 미비한 상황이다.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낮추고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며 연안 환경 개선 및 복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공동건의문은 속초시에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 건 이다. 이번 건의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업인 대출 이자 발생액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연근해 어선 대상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 신규 사업(연 1.8% 이율로 최대 30백만 원까지 대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번 좽회에서는 2022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제7·8대 회장을 역임한 이병선 시장의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과 ‘2025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지 선정’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제11차 좽회가 동해안 6개 시군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건을 논의하고 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해안침식 예방·복구에 공동 대응하고 어업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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