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외국인 및 이민 정책 특례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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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1 09:07본문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어제에 이어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도 외국인·이민정책 특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날인 어제는 전북연구원 주관 ‘자주재원 확보 및 세제 특례’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늘은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강원-전북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강원특별자치도 유상범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자리에 함께 하였다.
주제발표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 이민정책과 특별자치도의 과제,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과 특례방향, 전희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과 특례 방향에 대해서 논했고,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김권종·주영환 강원-전북 담당과장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과 강원이 이틀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함께 특별자치도의 길을 걷는 중” 이라며, 덧붙여 다음 달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규제 중 외국인·이민정책은 가장 취약한 분야인데 이제는 인구 감소,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하고 모셔 와야 하는 상황”임을 이야기하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도에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해 특별자치도에 권한을 준다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임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에서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과 도내 사업체 부족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도내로 한정 강원형 광역비자 등의 특례를 담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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