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주민자치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남양주시 화도읍주민자치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9 09:03

본문

NE_2024_OMSRVL39934.jpg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자치회(회장 최영균, 이하 주민자치회)는 지난 17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을 위한 공익적 교육을 위해 남양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이하 KACE 남양주) 및 남양주시공동생활가정협의회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주민자치회는 그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총 7개소의 남양주시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영균 회장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의 교육을 위해 화도읍 주민자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애경 공동생활가정협의회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들도 소명을 갖고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숙 KACE 남양주 회장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배움과 나눔을 지향하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남양주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4

-7

-12

-1

4

-2

-9

-5

-1

-2

-4

4
12-23 01:56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