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 도입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4_VRJDSW60616.jpg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만기일을 지정한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통해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으며,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영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 “상생결제 제도 도입을 통해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생결제 제도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6

-5

-13

0

5

0

-10

-3

-2

-1

-5

5
12-23 08:22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