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달 30일까지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파주시 이달 30일까지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4 16:00

본문

NE_2024_FRKPSH21249.jpg

파주시는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으로 사업 선정 농민들에게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해당이 된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면서, 파주시에 농지를 소재하고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추가 신청자들에 대하여 9월 한 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 및 심의 기간을 걸쳐 12월경 1차분(1~6월)을 포함해 지급한다.

시는 앞서 3~4월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1만 4,760명의 대상자에게 총 44억 원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추가 신청이 올해 마지막 신청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신청 기간에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으로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4

-7

-12

-1

4

-2

-10

-5

-2

-2

-3

5
12-23 02:23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