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읍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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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3 16:00본문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일 ‘신읍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신읍동 334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지역인 포천시 신읍동 334번지 일원은 438,540㎡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고시일(2024년 9월 2일)로부터 3년이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영농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공작물을 단기간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등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신읍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읍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포천도시공사(☎031-540-6510, 6511) 또는 포천시청 정주여건조성과(☎031-538-3091, 3092)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