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용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8 08:20

본문

NE_2024_RVDIBR14115.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7

18

17

15

13

14

13

15

16

15

13

18
11-15 20:32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