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상·하수도요금 지원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상·하수도요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6 08:54

본문

NE_2024_DITSRO43647.jpg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3개 분야 64개 항목을 평가하여 ▲ 매우 우수 ▲ 우수 ▲ 좋음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상·하수도 요금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월 1만원씩 연 12만원을 지원한다.

상·하수도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과에 지원신청서,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통장사본,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팩스(0505-041-2045)전송 또는 업무용 휴대폰 번호(010-6817-6430)로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면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영업주분들이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위생등급 지짐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82-5280~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17

18

18

14

13

15

13

15

17

16

14

18
11-15 19:23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