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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결… 제36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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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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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 통과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다.

이중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가장 눈길을 끈다.

양주시는 최근 2~3년 동안 인사위반, 부당지시, 갑질행위 등을 근절하며 내부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은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조례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시행 목록, 청렴도 조사 및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내·외부 부패 인식 및 경험 등을 측정해 청렴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는데 양주시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공직자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을 해소함으로써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창철 의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제366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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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19:23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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