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택시 운임·요율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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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7 08:18본문
도내 택시 기본요금과 운임이 2024년 8월 5일 0시 이후부터 인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 7월 강원도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24.2.~5.) 시행하고 지난 7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도내 택시 운임․요율을 결정하였다.
- 조정된 운임요율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 까지)을 현행 3,800원에서 4,600원(800원↑)으로 인상하고
-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km이후 거리요금(131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 31초당 100원)은 소폭 인상하였다.
- 이외, 심야시간 택시를 위해 1시간 앞 당긴 11:00시부터 ~ 04:00까지하고, 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22년 4월 25일 요금조정 이후 2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결정은
- ’23년에 요금을 인상한 타 시․도에 비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택시업계는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인접 시도인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준 4,800원(1.6㎞)으로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으며
- 인접 시도 간 택시요금 형평성과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인건비 등 운송비용 상승의 이유로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는 16.66%, 소형․경형․대형택시는 각각 11.22% ~ 18.30%까지 인상하게 되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게 되면
- 시군별로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8월 5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을 통하여
- 택시업계에 대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