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실시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7 08:18

본문

NE_2024_PKWGTA96058.jpg

연천군은 연천경찰서와 연천행복뜰성삼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 사실과 게시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를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숙박·마사지 업소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

15

14

17

16

15

15

15

17

16

12

18
11-16 23:03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