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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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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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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모두 하천․학교‧ 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면제 부동의 시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면제요청대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7조



1)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 환평대상: (정비사업)사업면적 9만m2 이상 30만m2 이하, (건축물)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면제요청대상: (정비사업)사업면적 18만m2 이하, (건축물)연면적 합계 20만m2 이하
2)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3)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서울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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