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 성남시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연천군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3 08:23

본문

NE_2024_XIGRYN54856.jpg

연천군은 15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하자검사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 공사 총 962건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하자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 하자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하자보수 하고,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우리군의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도부터 업무개선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종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사업부서 통보제도”를 통하여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영민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6

19

21

16

14

18

15

16

17

16

16

19
11-15 13:00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